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1/05/02)
노동을 읽어드립니다(2021/05/02)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5.02 19:32
  • 수정 2021.05.02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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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5월 1일(토)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131주년 노동절 “민주노총 이름으로 세상 바꿔야”

1일 민주노총이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는데요, 서울대회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노동존중 사회의 약속은 철저히 깨졌다”며 “경제질서의 변화도, 산업구조의 재편도, 기후위기마저 모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대회는 민주노총과 경찰의 대치 속에 진행됐습니다. LG트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로 행진하려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행진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이재명,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 까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불로소득자 우위의 사회를 타파하고, 땀의 공정가치와 근로소득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정비,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아 매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의 존엄함이 곧 인간의 존엄함이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오늘은 근로자의날…“필수노동자를 생각해주세요”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반드시 직장에 나와 일해야 합니다. 노동절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민주 “5월 국회서 처리”

노동절을 맞아 정부 여당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통제적 의미의 ‘근로’ 대신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절의 의미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명칭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계 불안정 노동 바꿔낼 8개의 판결

최근 방송계 비정규직과 ‘무늬만 프리랜서’의 불안정 노동에 전환점이 될 판례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작가부터 편집감독, 프리랜서 PD, MD, 영상크리에이터 등의 노동자가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문제 제기하며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노동절 기획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최근 나온 유의미한 판결과 결정을 모아 소개합니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 판례 8건입니다.

[이데일리]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전기제품 설치·수리기사에서부터 가스안전점검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41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노동자는 고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이 ‘공포의 문턱’으로 변한다고 호소합니다. 폭언과 폭행과 성범죄에 노출된 것은 물론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이데일리가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소외된 ‘문턱 노동자’를 조명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봅니다. 총 5편의 기획 중 첫 번째 기획입니다.

5월 2일(일)

[한국경제] 성동구가 쏘아올린 ‘필수노동자 보호’…1년 만에 법제화 성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가 전체에 확대 적용되는 최초의 법제화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처음으로 시작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인데요,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명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 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수당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일보] 한국노동硏 “온종일돌봄 정책, 여성 고용 확대 효과 없다”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온종일돌봄’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성 고용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책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은 직접 돌봄·친인척 돌봄·학원 등 대안적 돌봄 방법에 비해 초등 자녀를 둔 여성의 양적·질적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도입 시점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 확대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일제·정규직 근무에도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뉴스민] “이주노동자 사업장 옮길 자유 있어야···비닐하우스 사망 막자”

2일 오후 대구 성서공단역 인근에서 2021년 세계노동절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등 90여 명이 참여해, 이주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겨울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저임금·추위·성추행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