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절박한 생계위기 직면
항공산업, 절박한 생계위기 직면
  • 박석모 기자
  • 승인 2021.05.04 11:03
  • 수정 2021.05.0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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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항공산업 노조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건의
6월 30일 지원 종료되면 고용위기 내몰린다

항공산업 관련 노동조합들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 클립아트코리아
ⓒ 클립아트코리아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항공노련, 위원장 최대영)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 정연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현정희)에 각각 소속된 항공산업 관련 8개 노동조합들은 3일 정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건의문에서 8개 노동조합들은 “6월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될 현실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연간 180일 한도로 묶여 있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면 항공산업의 고용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 항공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절벽 끝에 서 있다”며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신속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되고 6월 30일이면 ‘고용안정협약지원금’도 종료돼 고용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노동조합들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80일 추가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 및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지원금 2021년 말까지 연장 시행을 요구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노동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조치가 3개월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인 데 비해 1개월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태우 항공노련 정책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장려금TF 관계자는 “(건의문을) 메일로 전달받았다”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