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확대
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5.18 11:36
  • 수정 2021.05.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동비 선지급 결정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안전망 확충” 기대
202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현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현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를 통해 예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600명에게 7억 2,000만 원의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예술로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루고 매칭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공간과 환경의 변화 등 이른바 일터혁신을 끌어내는 사업이다. 올해는 199개 기업·기관과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예술로 사업은 별도 모집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연결되어 활동하는 ‘협업사업’과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사전에 팀을 이뤄 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사업’, 지역문화재단과 연계하는 ‘지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8개 지역에서 316명의 예술인과 함께했다. 올해는 규모가 확대돼 12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약 410명의 예술인과 함께한다. 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가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에게는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매달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들이 일감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활동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로 사업 기간을 포함해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향후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술의 가치는 모두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며 “예술로 사업을 통해 예술인과 사회 간의 새로운 소통과 가치 공유의 방식을 제시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예술인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