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위한 권익보호 교육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위한 권익보호 교육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5.27 17:12
  • 수정 2021.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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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
만화·문학·시각미술·공연·대중음악 등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1년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을 온라인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만화, 문학, 시각미술, 공연, 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5월 31일(월)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 6월 1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 6월 2일(수) 시각미술 분야(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 6월 3일(목)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 6월 4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실무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해당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교육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0268)과 한국저작권위원회(☎ 055-792-02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 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예술인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