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6.09 19:31
  • 수정 2021.06.09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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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악성민원 근절 위한 홍보 나서
“공무원과 국민 관심 이끌어낼 것” 성명서 발표·포스터 제작
시군구연맹이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9일 낸 포스터 ⓒ 시군구연맹 

‘점심엔 밥 먹고 오후에 열심히 일할게요’, ‘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발표한 포스터 문구 일부다. 시군구연맹은 9일 두 건의 성명서와 포스터를 통해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점심시간을 특정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로 정한다. 하지만 민원공백이 발생하기에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군구연맹은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내고 “항상 쫓기듯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건강권은 먼 나라 이야기다”라며 “민원 공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고, 점심시간 안내 전화 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곧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시군구연맹은 3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노조에 배포한 바 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고려해 각 단위노조와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심리상담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동녹음 전화를 설치하고,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에 대한 대책도 있다. 시군구연맹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다.

시군구연맹은 악성민원에 대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군구연맹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제작 배부했으니 이제는 지자체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구연맹이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포스터는 단위노조를 통해 시군구 민원실 등에 부착될 예정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포스터 부착 및 이미지 홍보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 내고 시민 공감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