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29일 최임위에서 표결 부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29일 최임위에서 표결 부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24 21:17
  • 수정 2021.06.2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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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원회의 열고 논의 이어갔지만… ‘노사 입장 팽팽’
‘최저임금 수준’ 29일 6차 전원회의서 논의 예정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 발표… 경영계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 한국노총
사진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모습 ⓒ 한국노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 입장이 팽팽히 부딪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22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넘어갔다.

사용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의 실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돼 있으며 업종별로 다른 지불 능력을 반영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노동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분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사용자위원 측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6차 전원회의는 다음 주 29일에 열린다.

한편,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노사 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4일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 7,2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지난해와 같이 삭감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180원 삭감(-2.1%)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 최초 요구안 발표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10,800원(23.8% 인상)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