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양대 조선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금 412억
거제 양대 조선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금 412억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9.01 13:22
  • 수정 2021.09.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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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위기업종·고용위기지역 정책으로 ‘4대보험 체납 유예’ 시행
​​​​​​​올해 말 유예 기간 만료 … 체납금 412억 원은 어떻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금이 4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까지인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청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는 지난 31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상황을 공개했다. 2021년 8월 20일 기준 4대보험 체납 총액은 412억 5,521만 원이다. 이 중 4대보험을 탈퇴한 업체의 체납금은 39억 4,930만 원에 달한다.

사업자가 4대보험에서 탈퇴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조선소 하청업체의 경우 업체 폐업이 유력한 사유로 추정된다. 업체 폐업 시에는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금은 221억 793만 원이다. 이 중 4대보험에서 탈퇴한 업체의 체납금은 15억 7,364만 원이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체납금이 135억 5,621만 원(탈퇴 업체 11억 8,141만 원), 국민연금 20억 6,517만 원, 고용보험 22억 4,591만 원(4,380만 원), 산재보험 42억 631만 원(3억 4,841만 원)이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금은 191억 4,728만 원이었다. 이 중 4대보험에서 탈퇴한 업체의 체납금은 23억 7,566만 원에 달한다. 보험별로는 건강보험 117억 2,292만 원(탈퇴 15억 8674만 원), 국민연금 11억 1,436만 원(탈퇴 5억 1,301만 원), 고용보험 24억 5,408만 원(탈퇴 6,917만 원), 산재보험 38억 5,590만 원(탈퇴 2억 472만 원)이다.

이러한 대규모 체납 배경 중 하나로 정부의 4대보험 납부 유예 정책이 지적된다.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4대보험료를 체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대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는 노동자에게 피해로 돌아왔다. 노동자들은 원천징수로 보험료의 50%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지만, 정작 업체에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각종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하청업체 중 90%는 체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10% 정도가 노동자 임금을 갈취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자의 체납으로 인해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만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1일을 끝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정책을 폐기했으나, 국민연금 외 3개 보험의 납부 유예 정책은 유지했다. 2018년 4월 거제는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는데, 해당 정책에서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은 계속됐다. 현재 양대 조선소 협력업체에 남은 국민연금 체납액은 2018년 1월 1일 이전 체납분에 연체료가 쌓인 금액이다. 

거제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여러 지역에도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이 올해 말 해제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온 기업들은 체납된 보험료를 곧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을 활용하는 곳이 많을 텐데, 금액이 크면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 폐업을 통한 체납 보험료 납부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