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시민사회단체,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포토] 시민사회단체,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 송지훈 기자
  • 승인 2021.09.03 13:46
  • 수정 2021.09.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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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조사 충실히 임했는데도 경찰이 구속 남용”

시민사회단체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속은 예외적”이라며 “양경수 위원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는데도 경찰이 구속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적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공안 당국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시민사회종교단체 각계 회원들이 집회 자유 보장을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부위원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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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