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주노총, 5인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집중 행동 돌입
[포토] 민주노총, 5인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집중 행동 돌입
  • 송지훈 기자
  • 승인 2021.10.05 18:34
  • 수정 2021.10.0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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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앞 노동자 발언대 열고 오는 8일까지 집중주간 활동 선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 주간’ 개최를 알리는 노동자 발언대를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노동자 발언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집중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81개 단체가 함께한다.

공동행동은 "2020년 9월,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다. 이에 공동행동은 집중 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국회에 즉각 응답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송아 국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공휴일 휴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재해 사망 비율이 20%에 달하고, 직장내괴롭힘이 3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발언문을 통해 "고용주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자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믿음을 강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렸다

공동행동은 6일 국회 둘레길 걷기, 7일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비롯해 온라인 서명 캠페인 등과 각 지역 선전전의 형태로 나흘간 집중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노동자 발언대에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실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