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힘 실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1.29 14:48
  • 수정 2021.11.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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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언급한 국민의힘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여야의 입장차 크지 않은 조건에서 논의 시작해야”
참가자들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DB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5인 미만 차별 폐지’ 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계의 움직임엔 한층 탄력이 붙은 상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노총 대선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임이자 의원은 당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소극적인 국민의힘 측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온 것이다.

29일 공동 성명을 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중소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정부의 근로감독행정력 미비로 미뤄온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을 경제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주 40시간+연장 12시간),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현행법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도록 제정한 탓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사용자는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도 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 핵심조항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동계는 이어왔다. 국회는 그간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법 개정을 미뤄왔다.

양대 노총은 “여야 정치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폐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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