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공무원 3만 9,273명,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
시군구공무원 3만 9,273명,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11.15 18:41
  • 수정 2021.11.1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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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단위노조 서명 모아 중앙선관위에 제출
강제 선거사무종사 업무 위촉 금지·수당 현실화 등 요구
시군구연맹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 시군구연맹 

시군구공무원 3만 9,273명이 강제로 동원되는 선거사무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양대 공무원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선거사무업무에 일방적으로 투입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이후 양대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을 해왔다. 기관별로 인원수를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선거사무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종사 업무를 하고 싶지 않은 양대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서명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공노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도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37개 시군구연맹 단위노조에서 3만 9,273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시군구연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서명인수를 취합해 전달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종사자 강제 위촉 금지 외에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 ▲선거 공보물 및 벽보설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 등의 요구가 있었다.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4시간만 인정된다. 이들은 선거 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대기근무를 한다. 또한 시군구연맹은 선거 공보물 설치와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인데도 시군구 공무원들이 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선거사무종사자 전체 참여자의 50% 이상은 지방공무원이고, 일방적인 편중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에 절반도 안 되는 수당을 받는다”며 “시군구 공무원들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으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노조도 공무원들을 선거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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