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국회,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건설산업연맹, “국회,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1.11.17 18:40
  • 수정 2021.11.1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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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상정되지 안 돼...
“12월 1일 건설노동자 국회 앞에 모여 투쟁할 것”
1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12월 1일 국회 앞에 모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권한대행 홍순관, 이하 연맹)은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건설현장 산재 사고 및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건설 산업에 특화됐다.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주-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건설 현장 안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 돼 9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의원은 그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법안 상정조차 시키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불평등 중 최악의 불평등은 일터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게 가장 큰 불평등이고 차별”이라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에 대해 국회는 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11월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일 국회 앞에 모여 대국회 투쟁을 할 계획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포항, 여수, 광양, 울산, 대산에서 현장을 멈추고 국회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위원장 권한대행도 “1년에 5~600명이 죽는 게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다. 내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지 않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안전특별법을 이야기한다”며 “국회가 반대하고 집권여당이 반대하면 우리의 분노를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 좀 해라’라는 글씨가 붙은 모형 국회를 건설노동자 안전 장구인 헬맷으로 부수는 상징 의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