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건설안전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2.08 19:48
  • 수정 2022.02.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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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설산업연맹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1월 당정협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기로
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이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위원장은 “여야 정당은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건설노동자 투쟁으로 국토법안소위까지 법안이 와있고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건설현장 산재 사고 및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건설 산업에 특화됐다. 건설 공사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주-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건설 현장 안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왜 건설안전특별법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70%가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현장”이라고 건설안전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시공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용을 책정하자는 내용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앞,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5곳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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