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공사 줄이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빨리빨리’ 공사 줄이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1.10 17:42
  • 수정 2023.01.1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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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에 의무와 책임 부여... 건설 공사기간·비용 설계하는 발주자는 제외돼
“건설현장 특성 반영한 법 제정으로 무리한 공사 및 산재사고 방지해야”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년 전인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B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7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 및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 등을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인 시공업체 외에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하는 ‘발주자’의 역할이 크지만, 이들에게 안전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저가로 낙찰받아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라며 “무리한 건설공사 추진 방지를 위해 발주처에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건설산업에 특화됐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설계 및 제공하도록 의무화 △‘발주-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쳐 공사 참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년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후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준상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변화가 있긴 했다. 그러나 안전하게 일하면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6일부터 3일간 조합원 7,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4%가 ‘빨리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88.9%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행위 중심으로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발주자의 역할이 큰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 설계 시작부터 발주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년 넘게 표류하는 이 법안 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부터 (건설 공사현장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살피고 건설안전특별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건설노동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가 '건설노동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이 건설노동자 안전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이 건설노동자 안전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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