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에 통상임금 배상금 산입하는 기재부 지침 폐기해야”
“총인건비에 통상임금 배상금 산입하는 기재부 지침 폐기해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1.12 00:04
  • 수정 2022.01.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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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무소불위 기재부 해체!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결의대회'
기재부 해체·총인건비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산입 지침 폐기 요구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사업본부가 11일 낮 12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무소불위 기재부 해체!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무력화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재차 비판했다.

지난달 8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1.4%로 확정 ▲격차해소 대책으로 저임금기관에 대한 추가인상(+0.5%~1.0%)과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에 대한 0.5% 추가인상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내년부터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 ▲공공기관 경상경비 동결 및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이다.

이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을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왔다.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그간 총인건비가 아닌 예비비로 편성돼 왔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봐야 어차피 지급받을 예정인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배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천봉쇄 전략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기재부의 개악된 지침이 시행된다면 통상임금 소송의 배상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자들의 총임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예산운용지침 폐기와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사업본부(본부장 강철)는 11일 낮 12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기재부가 체불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해서 체불임금이 된 걸 노동자들끼리 임금으로 나눠서 해결하라고 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문제는 이름은 다 달라도 원인은 하나다. 기재부의 강압적인 총인건비지침 때문이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투쟁에 올해 집중해 반드시 승리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기재부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은 “정부 뒤에 기재부가 있다. 기재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 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를 정부부처가 승인해도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기재부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필수사회서비스가 중요다고 이야기하지만 인력을 충원하지도,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도 투자하지 않는다”며 “우리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와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를 해체하는 투쟁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