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오피니언 리더’로 노동법·제도개선에 힘써야”
“공인노무사, ‘오피니언 리더’로 노동법·제도개선에 힘써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1.24 12:29
  • 수정 2022.01.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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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송치경·박사영 부회장 인터뷰
공인노무사회 운영에 투명성 강화·업역 수호도 이룰 것

[인터뷰] 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집행부

한국공인노무사회 19대 집행부가 꾸려졌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제19대 임원 선거를 치루고 87.2% 찬성률로 이황구(노무법인 지정) 노무사가 회장, 송치경(노무법인 비상)·박사영(노무법인 하율) 노무사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황구 회장은 <참여와혁신>과 인터뷰에서 “회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권을 확보하고, 비전문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차단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19대 집행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산업전환기 공인노무사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승계가 필요하고, 공인노무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의 직업소명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황구 회장, 송치경·박사영 부회장을 18일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박사영 부회장, 이황구 회장, 송치경 부회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회원들을 위한 제도개선·사업 확장
좋은 결과로 보여줄 것

- 19대 집행부 임원으로 당선됐다.

이황구 회장 :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기쁨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노동의 공익적 가치와 노동존중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아우르는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사 집단의 대표로서 어깨가 무겁다. 사업개발과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송치경 노무사, 전 집행부의 제도개선이사로 역량을 발휘해왔던 박사영 노무사와 함께 제도개선과 사업 확장에 도전하겠다.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송치경 부회장 : 19대 집행부는 젊은 노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전문 자격사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이제는 현 정부의 노동중심 정책 속 젊고 진취적인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본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인노무사회 사업 뿐 아니라 최근에 노무사가 된 회원 분들이 공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박사영 부회장 : 제게 주어진 업무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8대 집행부에서 이미 제도개선이사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미완의 결과를 낸 것도 있다. 직역을 수호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19대 집행부에 함께하게 됐고, 꼭 성과를 보답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꼭 결과로써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

고소 대리권·공인노무사법 27조1항 단서 삭제
노무사 뿐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도 필요

- 지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해 달라.

이황구 회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이황구 회장 : 지난 집행부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대리권을 확보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굵직한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공인노무사법 27조 1항 단서* 삭제와 노동청 고소 사건의 대리권 명확화는 이루지 못했다.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사들이 공인노무사들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7조 단서 완전 삭제를 재추진하려 한다. 우선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사의 공인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 처벌하는 사례를 만들겠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할까 한다.
*공인노무사회법 27조 1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자격사법에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포함시킬 경우, 해당 자격사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사영 부회장 : 고소 대리권을 명확화하는 건 중요하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고소로 넘어가더라도 그 사건의 맥락은 같기 때문에 노무사가 계속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18대 집행부 때 환노위 통과까지 됐지만, 법사위에서 막혔던 아픔이 있다. 고소대리권을 법적으로 명시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송치경 부회장 : 한편 전 집행부에서 공인노무사회가 수행하는 위탁사업이 많이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터혁신 관련한 정부의 여러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산업현장에도 여러 도움이 됐을 거라 본다. 이번 집행부에서도 위탁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겠다. 더불어 회원의 폭을 넓히고 싶다. 기업에 속해 있는 노무사들은 공인노무사회의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위한 지회를 따로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전환기 노무사의 사회적 역할은
‘상생의 노사관계’ 만들기

-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이황구 회장 : 노동 분야의 전문 자격사인 노무사의 사회적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국선노무사제도, 무료 노동법률 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 영세 사업주를 위한 자율점검 사업 등을 해왔다. 향후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안전은 노무사의 고유 영역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현장성이 강한 노무사들이 직접 투입되지 않으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사들이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과 법·제도개선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산업안전센터를 올해 중 만들고, 산업안전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과정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치경 부회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송치경 부회장 : 그동안 노무사는 노사분쟁이나 갈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시대에는 노무사의 사회적 역할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노무사는 오피니언 리더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정책을 냈는데, 노동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수립돼 있지 못하다고 본다. 이에 노무사들이 충분한 의견을 내고, 각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산업전환기 노무사가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가.

송치경 부회장 : 큰 틀에서 산업전환 이야기만 하면 고용조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이 바뀌는 데 있어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지, 근로조건과 처우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현장에 있는 노무사와 노동계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도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도 노력하겠다

- 이번 집행부가 생각하는 ‘개정돼야 할 노동법’을 하나씩 말해 달라.

이황구 회장 : 노동법원 주장과 맞물려 노동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유용하고, 오히려 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처럼 법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정과 심정을 고려하는 기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과 화해의 역할도 노동위원회는 수행할 수 있다. 지금 노동위원회의 약점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심급을 단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권역별로 출장소 개념의 판정소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불어 노동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상당히 불리하다.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노동위원회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송치경 부회장 :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주장한다. 충분히 공감한다.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적용제외의 주요 내용인 해고제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용확대 논의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고제한을 먼저 제도 개선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배제한다면 노동법의 취지에 모순된다. 해고제한부터 시작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씩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박사영 부회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박사영 부회장 :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사실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많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관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확대개정하면 좋겠다.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사용자도 경각심을 가져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황구 회장 : 공인노무사회가 창립된 지 35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보고자 한다. 선후배 노무사 간의 가교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선후배, 특정 업역, 이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상호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이해와 화합을 도모해 회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치경 부회장 : 공인노무사는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직업의 소명이자 목적이다. 전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무사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작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박사영 부회장 : 지금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발의해 놓은 법안이 3개 정도 있다. 고용형태공시에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공인노무사의 취업규칙 확인권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업계 고등학교 전담 노무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서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