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변호사 위원 정수 제한해야”
“법사위 변호사 위원 정수 제한해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9 16:43
  • 수정 2023.04.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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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19일 법사위 정상화 촉구대회
이황구 공인노무사회장 “노무사 소송대리권, 법사위서 막힐까 우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사위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들이 집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사위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고 “법사위가 이제부터라도 존재 의미를 되찾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1월 출범한 전문자격사협의회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지연시키다가 회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제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도 불린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2020년 1회, 2021년 4회, 지난해 2회 개최되는 등 다른 소위에 비해 활발하지 않기도 하다.

법사위가 특히 변호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 10명 중 일부는 변호사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며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인 변호사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 15만 전문 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위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황구 회장은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 법사위에서 변호사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진 못했다. 개인적으론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노무사가 대리할 수 없는 지점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때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는 노무사를 해임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일을 진행해야 한다”며 “형사 사건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이중으로 써야 하는 것이고, 엄청난 낭비”라고 말했다.

공인노무사에게도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노동청 신고 사건에서 노무사에게 고소·고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9월 노동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노무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쟁송 성격의 민·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와 노무사가 공동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다는 조항을 공인노무사법에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황구 회장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못 받아서 노동청에 달려갔는데 조력을 받아왔던 노무사는 나가게 하는 것”이라며 “환노위 위원들의 도움으로 공인노무사법이 환노위에서 통과된다 해도 법사위 변호사들의 몽니를 제어하지 못하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이 조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 예외규정으로 다른 자격사법에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으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이황구 회장은 “제27조 단서 삭제는 취약 근로자들의 권익을 돕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아) 다른 자격사들이 근로자들을 고액의 수임료와 비전문적 조력으로 착취하고 있다. 하루 빨리 환노위 뿐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진일보한 견해를 토대로 입법을 완성시켜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