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시간 운영’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 진행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시간 운영’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 진행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8.18 11:08
  • 수정 2022.08.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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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인·1,600개소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컨설팅 제공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법한 운영방안 제시 예정
'근로시간 운영 지원 무료 컨설팅' 절차 ⓒ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일-생활 균형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게 됐다.

컨설팅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5~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연간 1,600개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전담 공인노무사가 1:1로 배정되고, 공인노무사는 사업장 현황 분석, 근로시간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설계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기업은 공인노무사로부터 교대제 개편안 설계, 유연근로제 도입안 설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안 설계, 기타 근로시간 관리방안과 법적 요건 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며 “주52시간제 법규 준수를 넘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밝혔다.

한편,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전화 02-6293-9002, 팩스 02-786-6113, 이메일 biztf@kcplaa.or.kr)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