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반대하고, 포함에 찬성한다” 이주노동자 대선 공약 촉구
“차별에 반대하고, 포함에 찬성한다” 이주노동자 대선 공약 촉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2.23 19:38
  • 수정 2022.02.2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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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단체 고용허가제‧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 촉구
“거대 양당 후보 공약에 이주노동자 사라져”
“윤석열 후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 부추겨”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20대 대선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민주노총과 이주민 인권단체 등은 “한국 사회도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5%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공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첫째 요구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의 폐지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직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이 제도의 취지이지만, 인종차별과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몇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열악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잘못된 법‧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지는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보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도 이주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존재를 배제하는 것 그 자체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책공약집에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선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등이다.

특히 기자회견에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차별에 반대하고, 포함에 찬성한다”고 말한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우리 이주민들은 1988년 이래로 한국사회의 일부였고 한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대선후보들이 외면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노동력과 후속 세대를 위해 이주민들을 필요로 한다”며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겨울 장기화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딸기 수확이 어렵다 보니 딸기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딸기를, 깻잎을, 김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운 겨울에 죽어가야 하는지, 왜 산재사망율이 세 배나 높아야 하는지, 왜 사업장 옮길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왜 농어업 노동자는 더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이주민은 건강보험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재난지원금은 대다수 이주민에게 지급되지 않는지 등 숱한 고통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내용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에게 휴일‧휴게‧노동시간 규정 적용
-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 대책과 산재대책 마련 및 건강보험 차별 폐지
-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도입
-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과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
-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 및 권리 보장
-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
- 반인권적 외국인 보호소 중단하고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