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 3번=계약해지’···"마트 배송기사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컴플레인 3번=계약해지’···"마트 배송기사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 김민호·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3.17 16:19
  • 수정 2022.03.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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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 갑질에 우리가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있다"며 정부에 표준계약서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는 1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이마트 쓱닷컴, 롯데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계약서에는 대등한 지위가 아닌 주종관계로 봐도 무방한 갑을관계 속 을의 의무와 을에 대한 패널티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대형마트-운송사-배송기사'로 이어지는 계약구조에서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특수고용직이다. 

자료 : 온라인배송지회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맺은 계약서 (자료 : 온라인배송지회)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운송사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고객 컴플레인 3회 발생 시 60일 이내 퇴사 조치’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정민정 위원장은 “업무 과정에서 컴플레인을 한 번도 안 받는 노동자가 있느냐”며 “마트 노동자들은 이 패널티 조항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마트 업무 특성상 하루에만 3번 이상 컴플레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은 "나도 이 불합리한 계약서의 피해자다. 2년 전,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법원에서도 우리가 노동자라며 운송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수암 지회장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정한 운송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용차비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로 존중받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약관계와 운송계약서로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온라인배송지회는 올해 상반기 표준계약서 제정을 목표로 전 조직적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이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