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온라인 배송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 감독하라”
“노동부, 온라인 배송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 감독하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9.22 17:02
  • 수정 2022.09.2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배송노동자, 용차비 부담으로 산재 신청 망설여···
사용자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올해 7월부터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현장 배송노동자들은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고용보험은 온라인배송노동자의 권리다!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노조는 산재를 당한 기간 배송업무 책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용차비 부담이 큰 배송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차비는 대체 배송노동자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이다. 배송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아도 여전히 산재 기간 용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수암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은 “산재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일단 용차비부터 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함부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한 마트노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산재·고용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암 지회장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부담인데도,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은 “배송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운송사마다 산재·고용보험료 부담 여부가 달라,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배송노동자여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여부가 제각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시간 안에 약 23곳을 배송해야 하는데, 마트에서 정해놓은 시간보다 늦게 가면 지연배송, 빨리 가면 조기배송이라는 컴플레인을 받는다. 이렇게 시간에 맞춰 배송하기 위해 배송노동자들은 서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며 “그동안 일하다 다쳐도 하소연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된 지 겨우 2달”이라며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운송사·대형마트들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즉각 점검·지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트노조는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요구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요구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요구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