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협,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 확정, 피해자 즉각 구제해야”
KB노협,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 확정, 피해자 즉각 구제해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3.25 18:02
  • 수정 2022.03.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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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대법 KB국민은행 채용비리 혐의 관계자 실형 확정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 앞에서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촉구 및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KB금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장 류제강, 이하 KB노협)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유죄 확정이 난 만큼 (불합격) 피해자를 즉각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KB국민은행 HR총괄 상무 등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판결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KB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측에 지속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부정청탁 채용자 입사 취소를 요구해왔다.

KB노협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판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결정을 미뤄왔다”며 “채용 비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회사의 태도는 일체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제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에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고 쓰인 메모가 전달되고 버젓이 합격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고 적시돼 있다”며 “KB 국민은행은 하루빨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KB금융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KB국민은행지부, KB손해보험지부, KB증권지부, KB손해사정지부, KB국민카드지부, KB캐피탈지부, KB손보CNS지부, KB데이타시스템지부, KB부동산신탁노동조합, KB신용정보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