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시민단체,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공정과 상식”
KB노조·시민단체,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공정과 상식”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6.22 18:12
  • 수정 2022.06.2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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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 구제’ 위해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22일 오전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KB국민은행 노조에서는 2015년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 이한아 씨를 찾습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수습이 안 되자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섰다. 22일 오전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KB국민은행 HR총괄 상무 등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2015~2016년 KB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날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가 밝힌 기자회견 개최와 진정서 제출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은행이 피해 구제 관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민은행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계약 취소 관련해 제척기간 3년이 넘어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취소권은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대법 판결일(올해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착오에 대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것이니, 2015~2016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초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회사는) 부정하게 채용을 하고서 재판을 위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며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으로 금융권 비리를 척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사측은 여러 차례 반복된 요구와 기자회견에도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인지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정 청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2015년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한아 씨를 찾는다”고 전했다. 해당 채용비리 관련 1심 판결문에서부터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다른 채용비리 입사자는 판결문에 ‘등’으로 표현돼 찾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실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생각이다.

비슷한 사례로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부정입사자 20명이 자발적 퇴사 및 퇴직 조치로 회사를 떠났다. 또한 이들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지난해 3월 중 특별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득의 상임대표와 류제강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국민은행 측에 연락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