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
정부,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5.27 19:52
  • 수정 2022.05.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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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제시 의미 있으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의 원래 도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안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노사 간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 및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