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5.30 20:52
  • 수정 2022.05.30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명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
1년 6개월 후 시행···면제 한도는 경사노위서 결정
전교조와 공노총이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br>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공무원·교원노조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게 근로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에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았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은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들은 1년 단위로 근무시간·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다. 면제한도와 사용 인원 등 세부 내용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타임오프 도입을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들은 30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그동안 몇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간의 우려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며 “경사노위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제가 적용된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도 “이번 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어 합헌이라 판결한 제도로, 이를 교원노조에만 적용하지 않아 온 것은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이기도 하여 일찍이 시정되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지금까지 교원노조에는 한계가 있는 타임오프제마저 도입되지 않아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자체로 해결해야 했으며, 전임자가 노조활동 중 재해를 당하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면서도, “도입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경사노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교원·공무원의 경우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정부에 정부 측과 노동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도 “공무원노조에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무려 16년 만의 쾌거”라며 “이제 공무원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탄탄한 제도로 설계하는 일이 남았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무원 전체의 복무, 보수, 인사, 복지 등과 관련한 노동조건 교섭을 상급단체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급단체에 별도 근무시간면제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5조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다만,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