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 꾸린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 꾸린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1.28 16:37
  • 수정 2023.11.2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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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 시행령 통과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빠르면 내달 11일부터
전교조와 공노총이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br>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설치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교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각 5명씩 총 15명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될 수 있다. 다만 참여할 단체·성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시작일은 11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본부장은 “공무원·교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초부터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연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 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 시간, 사용 인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 시행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휴직명령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