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법무부에 “이사장 퇴진이 공단 정상화 첫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법무부에 “이사장 퇴진이 공단 정상화 첫걸음”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6.16 13:08
  • 수정 2022.06.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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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15일 법무부 앞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 진행
업무추진비와 경비 남용·독단적인 조직운영 등 문제제기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공공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이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법무부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을 촉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서류 작성, 변호 등 소송 절차를 돕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진수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대외에 알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과 도덕성을 망각한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예산을 남용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지난 5월 김진수 이사장의 공단 예산 유용 등을 문제제기하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고교·대학 동창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후원업체의 물품을 구매 ▲취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우를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한 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해당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홍보물을 전부 폐기한 이후에도 홍보대사에서 해촉하지 않음 ▲직원들의 직책수행경비가 일률적으로 32% 삭감됐지만 이사장의 직책수행경비는 50% ‘셀프증액’함 등을 이사장 부적격의 이유로 들고 있다.

김진수 이사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를 축소·은폐 공개해 법무부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사장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3개 중 1개 카드의 집행내역만 외부에 공시하고, 나머지 2개 카드의 집행내역은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평균적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 정도였다. 김진수 이사장은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1억 원 이상을 사용했을 거라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의 추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단이 공개한 김진수 이사장의 8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이 7,6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간부 직원들과 점심식사, 커피, 저녁식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장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간부회의 때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쓰게 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해 인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등”의 기관 운영을 해 왔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의 퇴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정상화하는 길이고, 이를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15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3일간의 경고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경고파업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집행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이정훈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유용하며 법률복지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엄중 조치를 촉구한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홍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도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 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면서 “공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연맹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연대사를 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2018년에도 이헌 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산통계시스템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금액은 공단 전체 업무추진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기관장이 사용한 금액도 직원격려금, 간담회, 회비경비 등 내부직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었다”고 반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조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노조는 기관장의 개인비리를 주장하며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며 “노조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의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