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6일 단체교섭 재개
현대차지부, 6일 단체교섭 재개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7.05 14:36
  • 수정 2022.07.0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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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앙쟁대위 열어 결정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13차 본교섭은 오는 6일 열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안현호)는 5일 오전 ‘1차 중앙쟁의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지난달 22일 12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포했다.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고용 안정과 직결된 미래차 관련 신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협약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기(2021년) 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별도 요구안은 ▲고용 안정(미래 자동차 관련 국내공장 신설 및 신규투자 등)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만 59세 임금동결, 만60세 기본급 10% 삭감,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다. 

12차 본교섭 결렬 이후 현대차지부는 지난 1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과반 찬성(투표자 대비 81.63%),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 과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4일 오전 현대차지부를 방문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지부는 5일 1차 중앙쟁의대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 현대차지부는 오는 6일 열리는 13차 본교섭부터 13일까지 교섭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주부터 주말 특근(비생산 포함)은 전면 중단한다.

2차 중앙쟁의대책회의는 13일 교섭 종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지부는 11일 예고된 ‘조선하청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남문)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결합,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인상 자제 요청 규탄 전 조합원 서명운동 진행 등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