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대체교사 고용·노동조건 승계하고 고용안정 위해 법 개정하라”
공공연대노조 “대체교사 고용·노동조건 승계하고 고용안정 위해 법 개정하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7.08 16:39
  • 수정 2022.07.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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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7일 보육교직원 결의대회 개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주체 변경 시 대체교사 고용·노동조건 승계 보장 안 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 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 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승계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명이 참가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가 요구한 내용은 ▲대체교사 고용 승계 보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대체교사 확충 등이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를 내거나 직무교육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사유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보 제공, 대체교사 파견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연대노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나 노동조건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법인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전 위탁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던 대체교사들은 새로운 위탁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체교사들은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신입 직원으로 입사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생기는 15일 연차휴가 등을 받지 못했다고 공공연대노조는 주장했다.

김가희 공공연대노조 광주보육지부 지부장은 “새로운 위탁 기관과 2년 단기 근로계약을 맺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의 경력이나 연차휴가 등 기존 노동조건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2년 근로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또다시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대체교사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노동조건 등 포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대노조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 운영 주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두고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하게 해야 대체교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연대노조는 대체교사 사업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교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체교사들은 법적으로 대체교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보장되지 않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까지 대체교사 사업을 수행할지 알 수 없고, 그에 따라 고용도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가희 지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유지를 요구할 때마다 센터 측은 ‘대체교사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이다’, ‘내년 사업 예산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법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결의대회 진행 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7월 중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안에 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체교사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8월 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와 후속 면담을 통해 대체교사 수급 확대, 고용 안정에 관한 세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 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쟁취!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 공공연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