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응천 의원 ‘철도 민영화 촉진법’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 ‘철도 민영화 촉진법’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9.08 22:31
  • 수정 2022.09.08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호 위원장 “당대표는 ‘민영화 방지법’, 소속 의원은 ‘철도 민영화 촉진법’...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조응천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단 촉구’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철도노조가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의 ‘철도 민영화 촉진법’ 추진을 규탄한다”며 관련법 개정 준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제38조에 명시된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박인호)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촉진법에 불과한 조응천 의원의 철도산업법 개정안 폐기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조응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철도 쪼개기의 일환’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격인 법률안을 제출하는 건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산업법 개정이 당론인지 확실히 답을 달라”고 말했다.

박인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SRT-KTX를 통합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불만·불신도 미처 풀리지 않은 상황에 재까지 뿌리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론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철도는 2005년부터 철도공사가 열차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가철도공단이 건설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상하분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공단이 아닌 운영사인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철도산업법 제정 당시 입법 협의회에 참여한 조상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03년 4월 20일 철도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열차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유지·보수 등은 운영과 통합하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정한다’는 노정 합의에 따라서 당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해당 조항 삭제는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해 민주당이 만든 노정 합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을 파괴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 제정 당시) 유지·보수 업무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열차 안전 확보뿐 아니라 철도의 상하분리가 유지보수 업무로까지 이어졌을 때 복수의 민간 운영자 위탁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열차 안전이나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철도산업법 38조 제정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국가철도공단 직원들까지 나서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며 “철도를 쪼개 민영화하려는 세력이 모든 역량을 모아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철도노동자는 판단한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 추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항의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추진하고, 19일에 민주당사 앞에서 확대쟁대위 항의 집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