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분류비용 부당징수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이 화물 분류 작업에 참여했는데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분류 비용이 차감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기계·인력 등으로 소포우편물을 구분하는 ‘개인별 분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8개 우체국은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수행했다.
우체국본부는 “8개 우체국의 택배노동자 약 200명이 분류 작업을 하고도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각각 월 35만 원씩 분류 비용을 차감 당했다고 가정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일을 시키고도 지급하지 않은 돈은 약 7,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우체국본부는 “부당한 임금삭감을 즉시 중단하고, 차감한 분류 비용의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한다”며 적정 조치가 없을 경우 분류작업 거부, 감사원 고발, 국감 대응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