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위원장, 이하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국회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는 노조법 개정의 흐름을 막기 위해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성 인정, 노동조합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