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노동·시민단체표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포토] 노동·시민단체표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 천재율 기자,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0.19 16:33
  • 수정 2022.10.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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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동·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체 회의를 거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고(노조법 2조), 노동조합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노조법 3조) 하는 게 골자다.

운동본부는 이번 법안을 두고 10월 25일과 11월 2일 국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엔 국민동의 청원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배 폭탄 금지법’,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손배금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국민의힘에 토론을 통해 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