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학계, ‘노조법 제3조 개정’ 놓고 토론
노사정·학계, ‘노조법 제3조 개정’ 놓고 토론
  • 강한님 기자, 천재율 기자
  • 승인 2022.11.01 17:36
  • 수정 2022.11.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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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열려
노동계, “손배 법리 명확히 담아야”, 경영계·정부, “신중해야”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조법 제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노사정과 학계가 의견을 교환했다.

1일 오전 9시 30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달 24일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에 이어 주관했다.

노조법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담고 있지만 “취지에 반하는 소송과 법원의 판단이 반복되면서 법률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자체적으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을 만든 바 있다.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설명한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본래의 헌법의 정신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상 위협 없이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헌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법의 개정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면책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대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업과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고혜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은 “현 개정안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배 문제가 법률 개정으로 해결될 것인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정착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사유재산권이나 재판을 청구할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첨예한 법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리 논쟁에서 헤맬 것이 아니고 다른 자본주의 자유주의 선진국과 같은 모습으로 조속히 법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자료집을 검토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자료집을 검토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