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왔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해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77%가 찬성하고 또, 54%의 국민이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는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의 요구를 짓밟고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의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역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한 뒤 전쟁기념관에 도착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신고 인원(500명) 초과를 이유로 행진을 저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을 강행하지 않고 삼각지역 부근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 간 몸싸움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집회 장소 진입이 어렵고 부상이나 이후 사법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입 시도를 중단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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