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11.02 18:16
  • 수정 2022.11.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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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 축소 운영 막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요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관련 법 제·개정도 필요”
지난 6월 18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국가 책임실현'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지난 6월 18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국가 책임실현'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돌봄노동자들이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지급 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및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2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 이하 돌봄서비스노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 및 강원·경기·인천·경북·울산·부산·광주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일정을 대체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축소 또는 중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통폐합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지난달 1일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대구시 산하 기관 3개가 통폐합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바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지자체의 기관 통폐합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사업인 돌봄서비스 제공의 약화를 우려했다. 또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 일자리 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인력 충원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보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돌봄서비스노조는 설명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에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를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비스연맹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상 인건비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서비스연맹이 장기요양기관 104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수가상 인건비를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아울러 시설 또는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수가상 인건비에 비해 월 평균 34만 원을,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952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돌봄서비스노조는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내고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에는 돌봄노동자의 경력인정, 유급휴가, 퇴직급여, 최소근로시간 보장, 야간근로 제한, 휴게 보장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와 정부 간 노정 교섭 절차 신설, 업무상 재해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요양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오는 12일 돌봄서비스노조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한 번 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