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용불안’ 돌봄노동의 가장 큰 문제
‘저임금·고용불안’ 돌봄노동의 가장 큰 문제
  • 김광수 기자,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11.19 00:11
  • 수정 2022.11.19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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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91.7% 계약직으로 고용불안... 개선 과제 1순위는 저임금으로 꼽아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는 사회적인 재평가도 이뤄져야”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정책토론회는 민주노총, 윤건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윤건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윤건영·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돌봄노동자 91.7%는 계약직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관행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박주영 부원장은 "대부분의 돌봄노동자가 시간제 계약직”이라며 “이들의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저임금’ 문제를 꼽았다. 힘든 점 및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돌봄노동자들이 복수 응답한 결과 ‘낮은 임금’(74.4%), ‘고용불안’(61.2%),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 등이라고 답했다. 개선 과제는 ‘임금 상승’(65.4%), ‘고용보장’(60%), ‘복리후생 지원’(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경우 국·공립이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소속됐을 때 더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국·공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같은 자격증,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임금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돌봄노동은 아이러니한 노동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숭고한 노동으로 본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다른 노동자가 돌봄을 수행하면 그 노동은 폄하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화 이후로 가정 내의 가사노동과 가정 밖의 사회적 노동이 분리됐다. 가정은 일터에서 일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집단, 일터는 생산을 담당하는 성과와 성취의 집단으로 간주돼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폄하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로 우리는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돌봄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는 돌봄노동을 재평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영 부원장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3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 원칙에는 ▲돌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 제도 차별 없이 적용 ▲초기업적인 수준의 집단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정 협의기구 마련 등이 있다.

박주영 부원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개선뿐 아니라 이용자가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노동에 관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 간 차별이 없도록 돌봄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보편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사와 공동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돌봄노동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는 돌봄노동자 덕에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른 노동자들이 노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치의 총체”라며 “돌봄의 중요성은 더 알려져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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