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10.25 09:50
  • 수정 2022.10.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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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돌봄 제공 확대는 돌봄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 안 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무책임한 민영화 규탄!! 위치앱 완전철회!!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무책임한 민영화 규탄!! 위치앱 완전철회!!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공공연대노조가 민간 영역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맡기지 말고 국가가 돌봄 제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이돌봄노동자(아이돌보미)들의 최저 노동시간, 근로시간면제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이 사업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이용자를 연계받고 돌봄을 제공한다.

공공연대노조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돌봄의 민영화 시도”라며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아이돌보미를 최대 17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 즉,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없는 원인에는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과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 제공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민간 돌봄 제공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액은 맞벌이 가구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분과장은 “최저임금 수입 대상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고 연간 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매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무책임한 민영화 규탄!! 위치앱 완전철회!!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무책임한 민영화 규탄!! 위치앱 완전철회!!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또한 공공연대노조는 민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아이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이러한 목적보다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두고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계획에 대해 “그간 민간 부문 돌봄 인력에 대한 정부 관리가 없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의 돌봄 민영화 시도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무책임한 민영화 규탄!! 위치앱 완전철회!! 근로시간면제 인정!!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주 25시간의 최저 근무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 보장 ▲위치 정보 수집하는 출퇴근 앱 철회 등이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노동자들이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업무 시간을 보장하고 대기·돌봄 준비·이동·교육시간 등을 1시간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하루에 5시간씩 1주에 25시간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연대노조는 아이돌봄노동자들이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여성가족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구했다. 오주연 분과장은 “국민이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우리 아이돌보미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아이돌봄노동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출퇴근 앱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노동자들의 효율적인 출퇴근 관리, 활동일지 작성 간소화 등을 위한 앱 시행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아이돌봄노동자들의 반발로 해당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공공연대노조는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치 수집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아이돌봄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앱은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정부가 강제로 아이돌봄노동자와 부모를 연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최저 근무시간을 일괄적으로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근로시간면제 사안은 노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로 여가부가 어느 쪽의 편을 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위치 정보 수집 앱과 관련해 “해당 앱은 개인 위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게 돼 있다”며 “현재 출퇴근 관리가 모니터링단이나 현장 불시 점검, 활동일지 작성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를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 위치추적 관련한 오해는 노조에 충분히 설명하고 앱 시행 추진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