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노인 돌봄노동자 ‘업무상 비용 지원’ 개정 환영”
공공연대노조 “아이·노인 돌봄노동자 ‘업무상 비용 지원’ 개정 환영”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6.07 19:22
  • 수정 2023.06.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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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최종윤 민주당 의원 등 10명, 아이돌봄 지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지원해 업무 여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돌봄 제공 이뤄야”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이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지난헤 9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회 ⓒ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가 7일 논평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의 돌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통신비·식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 서비스 제공사업(이하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위탁 운영 기간과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사업 위탁 기관이나 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업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아이돌보미에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노인돌봄사업 위탁 운영비에 해당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두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그동안 정부는 아이·노인 돌봄노동자들에게 활동 중 소요되는 각종 실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자들은 해당 실비를 임금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며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최종윤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은 진정한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매년 사업 수행기관이 종종 사업을 포기해 고용불안과 이용자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에 돌봄을 계속 떠넘겨오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돌봄 영역에 대한 시장 경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돌봄에 대한 국가 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