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노조,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돌봄서비스노조,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7.21 11:58
  • 수정 2022.08.03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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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0.6%는 사실상 동결... "올해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오는 8월 열릴 생활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낮은 생활임금 인상률과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로 정해진다. 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나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다.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전현욱)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0.6%(64원) 인상은 사실상 임금동결 수준이었다”며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 1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이 워낙 낮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임금이 사실상 동결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전년도보다 0.6%(64원) 인상한 시급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서울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분과는 “소득불균형 문제는 공공기관이 임금인상을 견인해야 해결되는 문제이지 공공기관 임금을 낮춰서 맞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을 넘긴 것이 2019년이고 2022년까지 3년간 생활임금 인상분은 고작 618원”이라며 “3년간 6%의 인상률로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분과는 올해 6월 물가인상률이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고,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우정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64원 인상이 웬 말이냐”며 “생활임금 10% 인상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권혜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각각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2023년 생활임금을 논의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최저임금 고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생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