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인상하고 적용대상 늘려야”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하고 적용대상 늘려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8.04 03:48
  • 수정 2022.08.0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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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노동자·다산콜센터 노동자,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시·구립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에도 생활임금 적용 확대도 필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가 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가 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0% 인상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노동자 등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전현욱)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다산콜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 0.6%는 동결수준이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100% 서울시 예산만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는 2022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0.6%(64원) 인상해 시급 1만 766원을 확정했다.

강명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2022년 월급이 고작 0.6% 올랐는데,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라 마트 가기가 두렵다”며 “물가가 오른 만큼 우리 월급도 올라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10% 인상하라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심명숙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은 “낮은 월급으로 인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물가폭등으로 식대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 생활임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가 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가 3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서울시 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시립·구립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일부 부담금을 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강명신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시립중랑요양원분회 분회장은 “현재 지급받는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며 “시립·구립 요양원은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위탁기관(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노동자에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1인 시위, 서명운동, 각종 집회 등을 열어 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만 지원되는 사업은 서울시가 임금 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시립·구립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따로 지급받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임의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현욱 지부장은 이를 반박하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등에 따라 받는 수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시립·구립 요양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다른 점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라는 점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구립 요양원도 민간위탁 대신 서울시가 책임 있게 운영하며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장 서울시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면, 시립·구립 요양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는 최저임금 고시일부터 45일 이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8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