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논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 더 보장돼야”
“서울시 생활임금 논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 더 보장돼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8.23 16:35
  • 수정 2023.08.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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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평가하는 토론회 열려
토론회 참석자들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개선해 생활임금 제도 전반 개선할 필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수준 향상, 산정방식 개선,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결정하는 데 노동계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안정이나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역 16개, 기초 95개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산정방식도 현실 고려해 개선하고 수준 올려야”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 1,157원으로 전년보다 3.6% 올랐다. 한편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금액은 1만 1,162원, 평균 인상률 4.2%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과 인상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는 생활임금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물가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의 물가나 생활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고, 주거비 등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며 “적어도 평균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도시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빈곤기준선,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 맞벌이 부부 노동시간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이를 두고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시 생활임금의 산정 근거가 되는 지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희 교수는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중위값이 중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균값을 사용하는 게 적합할 것”이라며 “가구 유형도 외벌이, 맞벌이, 자녀 수 등 비중을 고려해 생계비를 측정하고 사교육이 아니라 문화지출비 등을 (생활임금 산정)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
서울시 조례 규정보다 좁아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기관 및 업체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이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민간위탁 기관 및 업체의 경우 서울시 예산 100%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민간위탁 사업장이나 국비 보조를 받는 공공일자리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원받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돌봄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생활임금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시·구립 요양기관 등 국비와 시비 또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통해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부족···개선돼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용철 소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소장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여러 안을 마련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역할 정도로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이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하늬 사무차장은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는 생활임금 수준에 관한 4개 안을 위원들이 1차 서면으로 받고, 2차 대면 회의 한 번 진행한 후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며 “2차 회의 이후 서울시가 어떤 안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용철 소장은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더 거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출석을 통한 의견 개진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돼야 하고,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발언을 요약한 내용만 공개한 바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세대 균형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다양성이 반영된 위원 위촉과 주요 회의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