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놓고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노동부, ‘건설근로자법’ 개정 입법예고
마음 놓고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노동부, ‘건설근로자법’ 개정 입법예고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2.01 17:27
  • 수정 2023.02.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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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남성노동자 30명당·여성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 화장실 설치
건설노조, “도입 환영...3개층마다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로 나아가야”
화장실 개수와 함께 화장실 청결 상태 관리도 중요
지난 7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작년 7월 26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 어려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31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는 남성노동자 30명당·여성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이 없어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도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가 인권위 권고, 노동계 인권위 진정,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노동자 건강 증진 및 만족도 향상 △업무 생산성 향상 △인분 아파트 사건 등 사회 문제 예방 및 건설사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노동계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일 ‘드디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법제도 도입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건설노조는 성명에서 “노조가 작년 수도권 LH건설현장 23군데 현장 화장실 실태를 조사했고 23군데 현장 하루 평균 건설노동자 출력 인원은 172명이었는데, 평균 2.5개의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며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평균 8개의 변기가 설치돼야 하니 진일보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 아파트 인분 파문을 해결하려면 ‘고층 화장실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 3개 층마다 남녀 구분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한다”며 “호주에선 2개층마다 남녀 구분된 화장실 설치를 법제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도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와혁신>이 작년 8월 일터의 휴게시설 관련 기획기사(‘쉴 곳 없어 견디는 사람들’) 취재를 위해 만났던 안병완 팀장(형틀목수)은 “화장실 개수 관련 기준이 생긴 것은 다행이나, 문제는 청결상태”라며 화장실 관리가 다음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병완 팀장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갔는데, 두 칸 중 한 칸은 내용물이 꽉 차서 쓰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휴지가 제때 안 채워지거나 화장실 바닥 청소가 안 돼 사용하기 힘들다”며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도 화장지나 세면대 등 화장실 설치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병완 팀장은 “이번 화장실 문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건설현장 휴게실 문제도 좀 더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현장에 140명 정도가 하루에 오는데, 앉아서 밥 먹을 공간 규모는 30~40명 수준이고, 저번에 영하 17도 내려갈 때도 밖에서 찬밥 먹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