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방문점검원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투명 공개해야”
SK매직 방문점검원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투명 공개해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2.06 18:47
  • 수정 2023.0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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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MC지부 “매월 10만 원씩 총 100만 원 적립...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어”
SK매직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교섭대표노조와 제도 관련 논의 중”
지난 2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는 서울 종로구 SK매직 본사 앞에서 'SK매직 방문점검원(MC)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지난 2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는 서울 종로구 SK매직 본사 앞에서 'SK매직 방문점검원(MC)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생활가전 렌털기업 SK매직에는 방문점검원(MC·매직케어)에게 적용하는 책임이행보증금 제도가 있다. 고객이 당초 약정한 가전제품 렌털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거나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등에 대비해 MC들의 수수료 일부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제도다. 

MC들은 SK매직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SK매직에 따르면 위·수탁계약 체결 시부터 매월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들의 수수료에서 공제된다. 공제된 금액은 회사에 의해 관리되다 위·수탁계약 종료 당월로부터 6개월 후 보증금에서 제외될 부분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약 5~10% 이자를 붙여 MC에게 돌려준다.

이에 MC들은 “책임이행보증금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책임이행보증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보증금에서 일부 액수가 제외됐는지 등의 내용이 MC에게 공유가 안 돼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지부장 임창도)는 서울 종로구 SK매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매직MC지부는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MC들도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SK매직 MC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7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28.9%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9.5%는 110만 원 이상이 공제됐다고 응답해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운용 기준에 대한 불신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창도 SK매직MC지부 지부장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연락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매달 10만 원이 왜 공제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공제된 금액이 120만 원도 있지만, 1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만 원 단위로 106만 원, 116만 원 등인 경우도 있어 공제 기준도 명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책임이행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MC에게 즉시 지급해야”

또한 SK매직MC지부는 “재직 중인 MC에게 근무연수에 맞는 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MC 인원이 3,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MC들이 10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할 때 추정 적립금은 약 32억 원이고, 이자만 해도 매년 1억이 넘는다”며 “이 같은 거액의 관리내용을 전국 MC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생한 이자를 MC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매월 10만 원씩 총 100만 원가량을 적립하는 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SK매직MC지부는 매월 10만 원 공제가 신입 MC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임창도 지부장은 “대부분의 신입 MC가 교육을 수료하고 바로 영업을 뛰어 수령하는 첫 월급의 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며 “근무 초반 10개월간 200~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 상황에서 월 10만 원 공제는 부담되는 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폐지하고
다른 대안 모색해야”

SK매직MC지부는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적립하지 말고,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할 사유 발생 시마다 해당 월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적립금 방식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MC들의 불만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매직 측은 “최소 렌털계약 기간이 6개월이다. 그 기간에 계약 중단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서 “책임이행보증금은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교섭대표노조(사무금융노조 SK매직지부)와 제도 운용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체할 제도가 있으면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매직MC지부는 “업계에서 SK매직과 청호나이스 등 소수 기업만 책임이행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코웨이 경우 오래 전에 이미 사문화된 제도로 폐지됐다고 하는데, 왜 이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대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근무한지 8년 정도 됐는데 이미 그 전에 보증금 제도는 없어졌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코웨이는 ‘수당되물림’ 제도가 있어 고객이 렌탈 계약 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렌탈료를 5회 연체하는 경우에는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이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대 부지부장은 “보증금 제도와 수당되물림 제도는 방법만 다를 뿐 성격은 비슷하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방문점검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방문점검원의 부담을 늘려 둘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