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사서, 전문성 인정하고 배치율 늘려야”
“학교도서관 사서, 전문성 인정하고 배치율 늘려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2.08 00:42
  • 수정 2023.02.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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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서 업무 다양... 전문성 갖춘 사서 배치해 도서관 교육 확대해야”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현행법상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독서교육이 확대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커지면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서교사·실기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도서관법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들은 통칭 ‘사서’로 불린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는 부족한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사서를 늘리고 학교도서관 기능의 질적 개선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가 주관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48%
3명 중 1명 자격 미보유자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인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총 5,617명으로 학교도서관 수 대비 48%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전인 2017년 전담인력 배치율 42%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그러나 전담인력 가운데 사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력이 총 1,964명으로 3명 중 1명은 자격 미보유자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토월초등학교에서 사서로 일하는 배경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 전국분과장은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경미 분과장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영양교사가 늘고, 정서가 불안한 학생들을 위해 상담교사 채용이 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문해력·어휘력 및 정보활용능력·창의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사서의 수를 늘리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사서 배치인원 및 방학 중 근무일수 부족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학생·학부모 민원 등 발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소수의 교육공무직 사서가 최소 15개에서 최대 34개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며 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장서점검, 밀린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일부 학교도서관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도서관 이용 및 관련 교육 등 수행에 있어 학생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남에서 순회 사서로 근무 중인 김영숙 씨는 “학교도서관 한 곳에 상주하며 근무해도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까 말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효과적인 업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 문은 열려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사서들은 방학 중 근무일수가 제한돼 있어 사서 업무를 당직교사나 타 직종 교육공무직 등이 수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학기 중 도서관 이용 관련 민원이 증가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등마초등학교 사서 유귀옥 씨는 “사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이들에게 방학마다 일일이 관련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며 “이것도 지치고 스트레스지만 방학이 끝나고 여기저기 쌓여있거나 서가에 잘못 꽂혀 는 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찾는 책이 없거나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고스란히 사서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교과수업 지원, 독서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사서의 주요업무인 장서 점검, 도서 폐기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업무를 사서가 방학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서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에서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대출·자료관리·교육·행정 등 사서 업무 다양
“사서 업무 범위 재정립하고 도서관 활용 확대해야”

토론회에서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업무인 △열람 및 대출 △자료 조직 및 배가 △도서관 자료, 비품, 기자재 관리 등 외에도 △독서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이용 교육 △도서관 활용 및 협력수업 관련 준비 △도서관 경영 계획 및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 업무 비중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 사서 이민아 씨는 “현장에서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는 많지만 그에 대한 권한이나 보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독서지도 등을 사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사서가 지원하지만 이것이 사서의 업무 평가로 기록되지 않고 관련 보상도 없다는 것이다.

이민아 씨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간 업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혼란이 있다. 이로 인해 사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사서는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사서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경 창원문성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는 “현재 여러 도서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행하는 사서 선생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 활용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