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국회 발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국회 발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3.15 12:55
  • 수정 2023.03.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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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 대상·형태 확대, 재공영화, 공공서비스위원회 구성 등 담겨
장혜영 정의당 의원, “행정절차만으로 민영화 가능해선 안 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문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맡는다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이날 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맛에 따라 행정절차만으로 민영화가 가능해져선 안 되기에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동용·신동근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다.

장혜영 의원은 “공공성이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과 자산을 매각하는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를 윤석열 정부는 추진해 왔다. 정치가 공공성의 토대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은 약자들의 삶”이라며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원칙을 법률로 규율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며 기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부문은 에너지,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등으로 넓게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 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영화는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등의 행위, 기반시설을 민간부문이 소유하거나 운영·관리하는 행위,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행위 등으로 정했다. 전통적인 민영화로 여겨져 왔던 지분매각뿐 아니라 시장개방이나 경쟁체제 도입, 민간투자, 민간위탁 등도 민영화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만으로 필요한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실시 계획을 작성해 국회(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사유가 소멸됐다면 해당 부문은 재공영화한다.

법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문화했다. 중앙정부는 ‘공공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서비스위원회’엔 국민과 노동자가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노동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민간시장에 넘기는 것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를 제공해야 할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국민 기본권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다. 시장개방과 민간투자, 민간위탁 등 위장된 민영화 추진도 막아내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재벌 대기업에 발전 산업의 문을 열어주는 은밀한 민영화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은 지난해에 32조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봤고, 반대로 민자발전사들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 최대 수익을 올렸다. 이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공공성을 위해 민영화된 민자발전사를 재공영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하루빨리 공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철도 민영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민영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철도 통합과 재공영화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재공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회가 법을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적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