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능성’에도 작업중지··· 산안법 개정안 발의
산재 ‘가능성’에도 작업중지··· 산안법 개정안 발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2 13:18
  • 수정 2023.04.1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작업중지권 확대·손배 책임 면책하는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 인지하면 작업중지, 기준은 노사협의로 수립
여의도 국회 전경.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DB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 협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의엔 이수진·강민정·김성환·김정호·송옥주·오영환·이동주·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배·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현행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산안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작업중지를 할 권리를 준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노동자와 사업주 합의도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작업이 중단됐을 때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사용자가 있어 작업중지권 사용에 노동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타이어는 공장 설비 안전조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계 가동을 중지시킨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은 제51조와 제52조가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 바꾸는 안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에 ‘폭염·한파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했다.

작업중지의 권한도 기존 노동자에서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관까지 확대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사업장의 노동자나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작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제52조 제4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 바꾸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및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피 조치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확대된다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 수 있다”며 “작업중지권 확대 외에도 건설 현장, 물류센터와 같이 폭염과 한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며, 근로자 안전 보호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