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은 시계 20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은 시계 20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
  • 김광수 기자,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4.23 19:38
  • 수정 2023.11.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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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조합 탄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회 열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윤석열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사용자단체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이런 규제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조합을 위축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영교·우원식·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특고 탄압에 앞장서는 공정위

최근 정부의 노동조합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후 사업자단체에 적용하는 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목표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업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7일에도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부산건설기계지부,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등에 1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는 건설노조 울산기계지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

특고는 특수한 노동자 아니라 종속적인 계약자
특고 포괄하는 정책 필요...정부는 역행 중

토론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002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며 "하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는 '특별한 노동자(special worker)가 아니라 '종속적인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자영업자처럼 독립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에게 종속돼 일하는 계약 노동자"라며 "때문에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업자가 아니며 종속돼 일을 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임금노동자처럼 근로계약을 맺진 않지만 노무 제공자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고용이 다변화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으며, 정부는 그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종진 소장은 "예전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구조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젠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 밖 노동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 다면적 노동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자는 대략 78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진 소장에 따르면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165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18), 플랫폼노동자는 292만 명(한국고용정보원, 2022), 프리랜서는 400만 명(일하는시민연구소, 2018)이다.

김종진 소장은 "자본은 그런 노동자들을 편하게 부려 먹기 위해 계속 제도 밖에 두려고 노력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사업자단체로 보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낮은 운임·지입제 등으로
과로·과적·과속하는 화물노동자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기준 없는 운임체계 ▲낮은 운임 ▲장시간·고강도 노동 ▲만연한 불법 다단계 ▲지입제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다고 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2022년 12월 31일 일몰) 시행 전에는 화물운송시장 내 운임 산정 기준이 부재"했다며 "화주-운수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하에서 사실상 화주가 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화주의 이윤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입찰 등의 방식으로 운임이 결정됐다"며 "이런 화주 중심의 운임 결정 방식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나 원가조차 받지 못하면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 전인 2018년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24일 일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건당 운송료로 한 달 수입이 결정되는 화물운송시장 운임구조 하에서 화물노동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수입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전제로 만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서는 화주-운수사-화물노동자 간 논의(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운임이 결정돼 사정이 나아졌었다"며 "지금은 정부의 반대로 제도가 사라져 운임 결정 방식이 다시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 다시 화물노동자들이 과로·과적·과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노력해온 노동조합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탄압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런 상황에 더해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지입제로 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업자가 넘쳐나는 게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교섭으로 적정운임을 확보하고, 또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했다. 이런 집단적 운임 결정을 통해 화물노동자 간 경쟁을 막고,  화주의 책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 활동으로 인한 화물운송 노동시장의 변화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종성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레미탈지회 지회장도 "화물연대 가입 이후 화주나 운송사들이 (교섭을 통해) 우리 말을 들어주고 있다"며 "그 전엔 회사에서 화물노동자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20년 동안 지입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2023년 지입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3년 이후로 지속해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인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에도 함께했다. 이런 일련의 노력 끝에 올 7월부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부 정책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아 노동시장의 격차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장님 아니라 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도 건설노조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송찬흡 위원장은 "건설기계노동자는 원래 건설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외주화를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장비를 불하받아 개인사업자가 됐다. 한동안은 내가 진짜 사장이 된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모두 외주화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송찬흡 위원장은 "건설사가 노동자에게 건설기계를 운행하기 위한 장비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세금, 유류비 등을 외주화했을 뿐"이라며 "현장이 개설될 때만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건설노동자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였다"고 토로했다.

건설기계노동자 처우 개선해 온 건설노조
건설노조 활동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 전이

송찬흡 위원장은 "그래서 건설기계노동조합을 만들어 고용 안전과 사회보험 적용, 노동시간 단축, 임대료(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 대신 임대료를 받는다) 체불에 대한 대응 등을 해왔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왔음을 역설했다.

또 "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조합원들만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며 "건설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으로 비조합원들도 주7일 노동에서 해방돼 일요일에나마 쉴 수 있게 됐다. 또 노조의 활동으로 임대료가 인상되면 그것이 지역의  표준 임대료가 돼 비조합원들도 이에 근접한 임대료를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적용받게 된 사회보험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 증진에도 기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최민 전문의는 "노동조합이 임금 불평등, 차별 등을 개선해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는 이미 넘친다"고 설명했다.

최민 전문의는 "특히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 적정 노동강도와 적정 임금, 고용 안정 등을 만들어 노동자 건강을 증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면 사회적 낙인을 지우고,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심리적 역할도 했다"고 했다.

비단 건설기계노동자나 화물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투쟁해 왔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한 결과 2007년 12월 14일 특수고용노동자 중 일부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택배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고용노동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택배사 별로 분류 작업 경감,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내놓기도 했다.

최민 전문의는 "혼자서는 사용자와 교섭이 불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정부 정책은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를 키우고, 그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탄압 200년 전에나 있던 일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200년 전 유럽에 최초로 노동조합이 등장했을 때 국가의 대응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최초의 노동조합은 숙련공 중심의 직종별 노동조합이었다. 이들은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사용자에게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며 "그러자 국가법으로 단결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조합을 억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노동조합은 법 내로 승인됐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됐다"며 "지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을 억압하는 것은 시계를 20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용우 노동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노동법상 노동자 판단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며 다른 사각지대의 노동자 보호로 나아가야 할 때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은 파업 원인 살피는 것
노조 탄압하는 사이 산업 구조적 문제 가려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파업이 생겼을 때 정부가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파업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노동자 간의 노동 조건의 격차를 생각하면 파업의 원인을 잘 살펴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건폭(건설 현장 폭력)' 등을 근절하겠다며 노동조합만을 공격한다면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심화할 것이고,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종국적으론 그 산업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오래가지 못할 것
노동조합은 거시적인 목표 세워야

정흥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흥준 교수는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를 완전한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정부의 행동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집권 1년이 되지 않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지금의 정책은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전혀 맞지 않은 방향이라 머지않은 미래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흥준 교수는 "미래에 폐기될 정책에 노동조합이 너무 웅크릴 필요 없다. 멀리 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늘은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노동조합은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완수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교섭력을 확보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한 산업 재해에 대한 지속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