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적체 대응’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출범
‘승진적체 대응’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출범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7 13:36
  • 수정 2023.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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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회·대학·법원·소방·중앙행정기관 단체 모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6급 근속승진 40% 제한규정 철폐 등 요구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국가직단체 연석회의 출범선포 및 80만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무원들이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공동위원장 김태성·장택수, 이하 전국련)를 구성해 승진적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련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련엔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 민관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본부장 이은희)·대학본부(본부장 양주용)·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중앙행정기관본부(본부장 이상국)가 참여한다.

전국련은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이 문제는 처우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출범하게 됐다. 첫 의제로는 승진적체 문제를 다룬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임금·연금의 척도라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되지만 국가직 공무원 상당수가 승진적체를 겪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핵심 요구도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 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포함한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조기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활용하고 있다. 근속승진제는 일정한 근속 연도를 채우면 다음 직급으로 자동 승진되는 제도다. 9급부터 6급까지 적용된다.

전국련은 이 제도가 현장 공무원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련은 “특정 부처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승진소요 최저연수 대비 실제 승진소요 연수의 차이가 매우 커 공직사회 동료 간 불평등과 갈등을 부추겨 심각한 사기 저하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근속승진 정원 대비 40%만 승진하고 60%가 떨어지는 구조다. 근속승진 도입취지와 명백히 배치되는 이 엉터리 제한규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직 공무원 7년차인 박대준 실무관은 기자회견에서 “9급에서 8급까지 평균적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년 6개월, 8급에서 7급까지는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대우수당을 받고 승진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9급과 8급 공무원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승진기간이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승진이 늦어지게 되면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경쟁은 더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준 실무관도 입직 5년이 넘은 후인 지난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다.

서정미 분당경찰서 직장협의회 사무국장(순경)은 “인사철에 경감으로 근속승진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매년 찾아온다. 승진하지 못한 선배님이 상실감에 젖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근속승진이 개선된다면 순경은 현장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은 대국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국가직단체 연석회의 출범선포 및 80만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장택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하위직에 속하는 6급에서 상위직인 5급으로 갈 수 있는 근속승진제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장택수 공동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30여 년 생활해 터득한 기법과 현장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해도 5급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며 “5급 근속승진제 도입은 일반직·국가직·경찰·소방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진적체로 승진하지 못했지만, 성실·유능한 공무원에게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한다는 취지의 대우공무원제도도 문제시됐다. 김태성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만성적인 승진 적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대우공무원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상당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대우공무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우공무원제도를 적용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전국련은 전국에 전국련의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면담과 서명운동도 추진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임용령을, 대우공무원 수당 인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은 공무원임용규칙 등을 정부가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와 소방공무원법 제15조(근속승진)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의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와 학령인구감소’ 등을 꼽고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공직사회에 근무할 매력이 없으니 공무원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고,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며 “근속승진제와 대우공무원제 개선에 대한 전국련의 요구를 단순한 일회성 요구나 불만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80만 국가직 공무원과 200만 공무원의 강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