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들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 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국가직 공무원들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 공무원 처우 개선해야”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2.19 18:34
  • 수정 2024.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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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련, 인사혁신처에 근속승진제 개선안 마련 촉구
“공무원에게 승진은 보수 인상·장기근속 동기부여 요인”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오는 22일 인사혁신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마련을 정부와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공동위원장 김태성·임동수·장택수, 이하 전국련)*는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련에 참여하는 3개 단체 간부·조합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수,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이 지난해 3월 결성했다.

전국련은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근속승진과 대우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처마다 승진 소요 연수의 편차가 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묵살해 왔다”며, 근속승진·대우공무원 발령 자격을 판단하는 근속기간 기준을 단축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4에 따르면, 7~9급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 채로 같은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면 ‘근속승진’ 대상이 된다. 근속승진 기간은 이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이다.

또 같은 시행령 제35조의 3과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승진하지 못한 채 같은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대우공무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 승진하지 못했더라도 한 단계 위 계급으로 대우받아 별도의 수당을 받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9~6급의 경우 5년 이상 승진 없이 같은 계급에서 일하면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을 충족한다.

임동수 국공노 사무총장은 “정부가 근속승진 심사 횟수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늘렸지만, 이는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대책”이라며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근속승진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안이 제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관들 가운데는 30년을 근무하고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까지는 국민과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올해는 현장 경찰관들이 원하는 근속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6급에 해당하는 계급이기에, 일반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경감 승진 정원의 40%만 실제로 승진할 수 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005년 입직한 이래 휴직 한 번 하지 않고 어떤 사건사고도 없이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아직도 7급에 머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언제 6급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실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근속승진·대우공무원 발령 기간 단축은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련은 국가직 공무원 1만 2,515명을 대상으로 근속승진 제도 만족도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만 1,570명)가 ‘현행 근속승진 기간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5%(1만 1,906명)는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면 공직 생활의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힘을 싣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 역시 93%(1만 1,605명)에 달했다. 전국련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해, 법령 개정으로 진실성 있는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련은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련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련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 결과에 따라 향후의 행동을 결정할 예정이며, 근속승진 제도에 대한 적절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사혁신처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